Changes to the Citizenship Act on October 11, 2017


2017년 10월 11월에 발효된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On October 11, 2017, some changes to the Citizenship Act as a result of Bill C-6 become LAW, Here are some of the changes that you need to know about before applying for your citizenship.


  • 거주 조건  Physical Presence
    최근 5년 내에 3년간 캐나다에 거주 ( 연간 최소 거주 일수 제한 폐지)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Canada for 3 out of the last 5 years.

  • 언어 능력  Language and Knowledge
    18세 ~ 54세까지 언어(불어 혹은 영어) 요구 레벨 및 시민권 시험 통과

    You must meet language (English or French) requirements.

  •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 포함  Days spent in Canada before Permanent Resident
    임시 채류 혹은 보호 신분으로서 캐나다 시민권 신청 이전 5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일자의 50%, 최대 1년(365일)까지 거주일자로 산정

    Days spent in Canada before becoming a permanent resident, as a temporary resident or protected person, within 5 years of applying for citizenship, Count As 1/2 Days, up to a maximum of 1 year (365 days).

  • 소득 신고  Canadian Income Taxes
    실제 거주 기간 동안 5년 내에 3년간 소득 신고해야 함.

    You have to file Canadian Income Taxes (if required to do so under the Income Tax Act) for 3 out of 5 years, matching the new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Open and closed mortgages

Open mortgages allow you to prepay any amount of your mortgage at any time without a compensation charge.

Closed mortgages have a prepayment limit, which means you are only permitted to pay 15% of the original principal balance of the mortgage per calendar year. If you elect to pay more than 15% within a single calendar year, compensation charges will apply.


Sean Kang 먼저 ICBC에 Report하시면(604-520-8222), 클레임넘버를 받게 됩니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 넘버를 가지고 오토바디 등에서 차량수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중에는 렌트카를 제공받게 되구요. 


동시에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받게 되는데요, 대개 카이로(Chiropractic)와 Active Rebab, 한의원(Acupuncture), Physio, 마사지(RMT) 등이 있습니다. 

먼저 패밀리닥터나 워크인 클리닉 GP를 만나서 진료를 받으시고 추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하구요, 한가지 치료만 받으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치료방법을 경험해보고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를 계속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교통사고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카이로는 ICBC와의 협정에 의해 기본적으로 14주간 치료가 무료이며
Active Rehab은 ICBC에서 별도 승인을 받으신 후 대개 무료로 진행됩니다.
(정확하게는 이들 클리닉이 ICBC로부터 직접 정산받게 되는 것이지요.) 
한의원, physio, 마사지는 대부분 먼저 지불하신 후 나중에 icbc로부터 환급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한의원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실 경우 무료로 먼저 치료를 받으시는 후불제 방식으로(DTP) 대부분 가능하시구요, 
Physio나 마사지는 일부 클리닉의 경우 user fee만 내셨다가(매번 치료시 일부는 ICBC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만 지불하는 방식) 나중에 보상금 협의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치료를 패밀리닥터/GP를 만나셔서 refer 받으셔야(Dr's note) 향후 ICBC로부터의 보상에 유리하게 연계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medical record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한 ICBC와의 협상력을 통해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교통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는 공소시효가 2년입니다. 
보통 2년안에 치료를 끝내시고 보상받게 되지만, ICBC와 합의없이 2년이 지나게 되면 케이스 자체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파일링을 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페메나 카톡hmkkorea 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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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budongsanvan.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341


제12회  모기지 위약금(Penalty) 

최근 모기지 갱신이나, 증액 신청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고객이 모기지 해약 시 어떻게 위약금(Penalty)을 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이 대부분이다. 모기지 신청 시 이율, 약정, 상환, 위약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상세 부분을 잊기 마련이다. 이번 칼럼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위약금 계산하는지 알아보자. 

보통 모기지 홀더가 어떤 이율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무조건 3개월 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 절대로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다. 변동 금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부다는 아닌, 대부분 5년 변동상품(Closed 5 Years Variable)은 3개월 이자를 위약금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30만불 모기지를 작년에 이맘쯤P-0.75%, 즉, 2.25퍼센트, 5년 클로즈드 변동상품, 30년 상환으로 시작했다면, 한달 페이먼트는 1145불(원금부분 598불 +이자 부분이 537불 정도)이다. 일 년이 지난 현재(약정 5년이 끝나기 48개월 전)에서 예상할 수 있는 3개월 이자 계산법을 적용한 위약금을 보면 대략 1611불 정도이다. 

반면에, 대부분 대출기관이 고정금리 상품에 적용하는 위약금 계산법을 알아보자. 3개월 이자 계산법이나, 이자율 차이 손실액(IRD/Interest Rate Differential) 중 높은 값을 위약금으로 정한다. 대출 기관들이 높은 값으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나, 그 이자율 차이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법에서도 다른 이율 차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위약금은 해당 은행의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자율 차이 손실액(IRD) 계산법의 기본은 다음과 같다. 

위약금(Penalty) = 모기지 갚아야 할 원금(Principal) * 이자율 차액(IRD) * 남은 약정 개월수 / 12달 

위에 공식에서, 이자율 차액(IRD)은 은행마다 다른 종류이자를 적용해 이자율 차액을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계약이율(Contract Rate)과, 위약이 되는 시점의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이율을 적용할 것인지, 둘째,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계약이율과, 약정이 시작된 당시의 고시이율(Post Rate)을 적용할 것인지, 셋째,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계약이율과 위약 시점에서 고시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로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29%에 시작한 모기지가 3년을 갚고, 앞으로 2년을 더 갚아야 한다고 가정하자. 3년이 지난 25만불 원금에 대한 (약정만기 24개월전) 예상할 수 있는 IRD위약금은 1500 불, 8450불 9750불등 까지 다르게 나올수 있다.  이렇게 위약금이 다르게 나올수 이유는 대출기관이 어떤 이자율 차액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약금의 계산법은 매일 달라질 수도 있고,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꼭 해당 금융기관에서 어떤 위약 규칙과 함께 모기지를 받았는지 담당자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 

최소한 얼마가 발생하게 되든, 클로즈드 약정 기간(Closed Term )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팔거나, 모기지를 위약해야 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주는 조기상환특전(Prepayment Privilege)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원금의 10 에서 15퍼센트 정도를 조기상환 할 수 있게 주는 옵션이 있다. 가끔, 특정 모기지 상품에는 이 옵션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허용하는지 알아보고, 원금을 줄여놓은 후 위약금 계산에 들어간다면, 그 부담을 일부라도 줄일 수가 있다. 
  
가끔, 너무나 좋은 이율로 광고를 내는 모기지 상품이 있다면, 어떠한 위약규칙이 딸려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싼 것이 비지떡”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정말 좋은 이율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율로 모기지를 받은 줄 알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약정기간 안에는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 특전이 전혀 없단다. 이런경우가 실제로 있다. 대출기관이 사실이기엔 너무 좋은 이율을 줄 때는 그 뒤에 따라오는 제한 조건을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에서 좋은 이율을 상품화 하기 위해 그만큼 내부 가격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모기지를 빨리 상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계산법이 이해가 어렵거나 모기지 재융자에 관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 

하다현 부장 
모기지 스페셜리스트 
Scotiabank Mortgage Specialist 
604 505 7738 
Agatha.ha@hotmail.com

출처 : http://www.mybesthome.com/system/newsletterView.php?newsletterCode=NEWS002870



모기지는 가장 큰 부채이자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기지나 집을 사는 절차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Genworth Financial Canada」사가 지난 가을 집을 처음 장만한 사람 1,500명을 대상으로 모기지 상식에 대한 문제를 10가지 내 놓고 조사한 결과 단지 25%만이 10문제 중 7개 이상을 맞췄고 10문제 모두 맞춘 사람은 1%에 불과했다.

신용 등급(credit ratings)이나 모기지계약기간(mortgage terms), 변동이나 확정형 모기지(variable or fixed interested rates), 상환기간(amortization), 미상환대비보험(default insurance), 상환부담률(debt service ratio) 등 전문 용어가 나오면 더욱 헛갈려 한다. 이는 영어 전문용어에 약할 수 밖에 없는 한인 동포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문제다.
모기지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해야

지난 봄까지만 해도 약정기간 40년짜리나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 모기지를 계약할 수 있었고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 

모기지 계약기간을 중도에 갱신할 의무가 없는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대체적으로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는 모기지 계약을 할 때 금융 조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은 30% 정도 다운페이하고 나머지는 모기지를 대출받아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다. 주택 시세가 2009년에 얼마간 떨어질수는 있겠지만 작년에 우려했던 부동산 붕괴는 없을 것이다. 신용도가 좋고 직업이 안정돼 있다면 모기지를 어렵지 않게 대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모기지를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모기지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기술적인 내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집 장만할 때 예산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속속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월납입금이 총가계수입 40%를 넘으면 곤란

「Genworth Financial Canada」사의 Vukanovich 사장은 모기지나 기타 대출, 자동차 할부금, 전기, 수도, 가스세, 재산세 등 각종 월납입금 총액이 총 가계수입의 4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물론 지역마다 다르고 도시와 지방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개는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시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싼 도시에서는 이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토론토스타)

모기지에 관한 10가지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1. 모기지상환기간(Amortization Period)을 줄이면 모기지 총액을 갚을 때까지 지불해야 할 이자 총액을 절감할 수 있다. (True or False)

2. 집값에서 모기지 등 주택담보대출금을 차감하고 남은 주택 순자산액(equity)을 부채를 합쳐 정리하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True or False)

3. 일반적으로 집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기타 월납입금 총액은 세전 총 가계수입의 ( )%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다음 상환주기 중 어느 것이 모기지를 가장 빨리 갚아 나가는 방법인가? 2주일에 한번 / 매주 상환 / 월 1회 상환 / 2달에 한번 상환

5. 매년 한 차례씩 모기지를 더 갚아나가면 30년 상환 모기지를 대략 ( )년 빨리 줄일 수 있다.

6. 처음 집을 장만하는 사람은 첫 집 장만시 다운페이 지불 목적으로 RRSP에서 ( )달러를 인출해 쓸 수 있다.

7. 개방형 모기지(Open term mortgage)는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남은 잔액을 갚을 수 있다. (True or False)

8. 모기지 계약기간(Mortgage term)이란 모기지 대출 총액을 모두 상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True or False)

9. 다음 중 어느 것이 신용 등급과 모기지를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납입금 체납 / 신용카드 미납액이 너무 많을 때 / 파산 / 상기 사항 모두 해당

10. 지난 기록을 볼 때 확정 모기지에 비해 계약기간 내내 변동 모기지로 유지하면 이자를 덜 낼 수 있을 것이다. (True or False)

※ 정답은 아래에 있습니다

(출처 : Genworth Financial Canada) 

알아 두면 좋은 모기지 용어

▪ 모기지(Mortgage) : 「죽을 때까지」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됨. 집을 소유한지 30년이 지나도록 모기지를 갚아야 할 때 느끼는 바로 그 심정을 말한다.

▪ 계약기간(Term) : 모기지 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말한다. 상환기간(Amortization)과는 다른 개념이다.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7년까지 다양하다.

▪ 이자율(Rate) : 모기지계약기간 내 납입해야 하는 이자율.

▪ 상환기간(Amortization) : 일반적으로 25-30년이 되는 모기지 대출 총 기간을 말한다. 계약된 최소 상환액을 계속 납입할 경우에 처음 모기지 계약을 맺을 당시 이자율로 모기지 총액을 다 갚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이자율은 모기지 계약 조건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 확정금리(Fixed) : 모기지 계약기간 중 적용되는 이자를 확정해 놓는 것이다.

▪ 변동금리(Variable rate) :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이자율이다.

▪ 이자 산출(Interest Calculation) : 이자를 산출해 내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계산하며 선불로 계산하지는 않는다.

▪ 상환주기(Frequency) : 모기지를 갚는 주기를 말한다. 한달이나 한주, 2주에 한번 또는 한주에 두번 등이 있다.

▪ 무제한 상환조건(Open Term) : 모기지를 언제나 제한상환 금리 이내로 묶을 수 있고 위약금 없이 최대 100%의 상환금 원금을 갚을 수 있다.

▪ 제한 상환조건(Closed Term) : 계약기간 중 이자율이 묶여 계약기간 만료시 상환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지 않은 한 이자율이나 추가 상환 등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상환부담율(Debt service ratio) :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모기지를 체납하지 않고 제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의 현행 부채 상태와 부채 담보 능력과 총수입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혼합형 상환(Blended payments) : 원금과 이자를 규칙적으로 혼합해 상환하는 것이다. 상환기간이 지날수록 원금은 더 많이 갚고 이자는 덜 발생한다. 20만달러 모기지를 대출받았을 경우 첫해가 지나면 점점 더 많은 원금을 갚아 나가게 된다.

▪일반 모기지(Conventional Mortgage) : 주택 매입가의 80%를 넘지 않는 모기지

▪고위험담보모기지(High-ratio Mortgage) : 다운페이먼트가 20% 미만일 경우 모기지를 대출받으려면 캐나다 모기지 및 주택 공사(CMHC;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와 같은 관련기관의 보험이 있어야 한다.

▪ 원리금 및 세금 (P.I.T.) : 원금(Principal), 이자(Interest), 세금(Tax)를 말한다. 월상환금에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 잔존 원금(Principal) : 원래 대출받은 대출금 총액에서 상환하고 남은 잔액

▪ 순자산(Equity) : 집값에서 모기지 등 주택담보대출금을 뺀 자산

▪ Mortagee와 Mortgagor : 빌려주는 측을 「Mortgagee」라 하고 빌리는 측을 「Mortgagor」라 한다.

(출처 : TD Canada Trust)


정답 : 1. True; 2. True; 3. 40; 4. 1주일에 한번; 5. 5; 6. 25,000; 7. True; 8. False; 9. 상기 사항 모두 해당; 10. True


밴쿠버에서 차로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 10선


Reference: https://www.vancouverisawesome.com/2015/01/06/10-road-trips-to-take-from-vancouver/


10 Road Trips to Take From Vancouver

By Vancouver Is Awesome

A few of our favourite places to drive to

  • Sasquatch Provincial Park

    By Vancouver Is Awesome

    Outside of Harrison Hot Springs, this provincial park has a few lakes to visit and a ton of exploring. Make a reservation [HERE](https://secure.camis.com/Discovercamping/) early if you want to do some camping!

  • Jones Lake

    By Vancouver Is Awesome

    Just past Chilliwack and up a 4X4 road, paradise awaits!

  • Galiano Island

    By Vancouver Is Awesome

    Mushroom foraging, kayaking, or just hiking around, this little Southern Gulf Island is extremely awesome and just a 1 hour ferry from the city.

  • Bob's Lake

    By Vancouver Is Awesome

    One of many spots to hit up along the Coquihalla Highway. Try randomly picking and exit in the boonies and driving down it - you're guaranteed to find a camping spot like this.

  • The Okanagan

    By Vancouver Is Awesome

    Visit wine country and Kelowna or head further North to Vernon and do some camping on one of the MANY lakes.

  • California

    By Vancouver Is Awesome

    A bit of an anomaly on this list of BC destinations, but California is well worth doing the drive at least once in your lifetime. Be sure to dip off the I-5 and see the Oregon coast!

  • The Sunshine Coast

    By Vancouver Is Awesome

    A few small towns (and lakes) dot the road along the Sunshine Coast starting in Gibsons. Spend the weekend over there, but don't be disappointed if it rains!

  • Paradise Valley

    By Vancouver Is Awesome

    Just a ways out of Squamish, Paradise Valley is a nice drive next to the Squamish River and makes a wonderful day trip filled with scenery.

  • Alouette Lake

    By Vancouver Is Awesome

    Located in Golden Ears Provincial Park, Alouette Lake is a great spot for a picnic any season of the year. In the summer they've got some great campgrounds as well.

  • The Squamish Estuary

    By Vancouver Is Awesome

    Barely a hop from the city, the estuary is a wonderful place to go for a walk and find some peace and quiet.




Tax Deduction for Home Office




Reference: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9&bdId=62302&sbdtype=


볼거리 & 놀거리

3월 말부터 시작되는 봄꽃의 절정기를 맞아 이달 말부터 2018년도 봄꽃 축제가 BC주 곳곳에서 개최된다.

화사하고 탐스러운 꽃들이 가득한 각지의 축제에서는 화려한 봄꽃의 향연이 펼쳐짐과 동시에 봄꽃놀이에 나설 상춘객들을 위한 이색적이고 다채로운 이벤트가 대거 마련돼있다. 

이달 말 29일에 열릴 칠리왁 튤립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가족, 연인 혹은 친구끼리 참여하기 좋을 만한 BC주 봄꽃 축제들을 모아봤다. 



Richmond Cherry Blossom Festival


<▲사진 = Jinrui Qu/flicker(cc) 및 공식 홈체이지 발췌 >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리치몬드 벚꽃 축제가 오는 4월 8일 리치몬드 프레이저 강 하구의 개리 포인트 파크(Garry Point Park)에서 열린다. 약 255그루의 벚나무 아래에서 펼쳐지는 이 벚꽃 축제에는 일본 유명 뮤지션의 전통 라이브 연주와 각종 무용 공연 등이 선보여지며, 이외 다양한 일본 문화 행사들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공원 내 자리한 푸드 트럭에서는 벤토(도시락), 피시 앤 칩스(Fish & Chips) 등의 다양한 일본식 먹거리를 판매하며, 일본 서예가와 함께하는 종이접기 공예 활동과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 체험 행사 등 축제 내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축제는 단 하루만 진행된다. 
 
일시: 4월 8일 일요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장소: Steveston Village - 12011 7th Avenue, Richmond BC 입장료: 무료
 
Abbotsford Tulip Festival


<▲ 사진 = Jinrui Qu/flicker(cc) 및 공식 홈체이지 발췌 >


아보츠포드 튤립 축제(Abbotsford Tulip Festival)가 오는 4월 9일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펼쳐진다. 매년 약 1천여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이 축제는 밴쿠버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10에이커의 넓은 대지에 150만 개가 넘은 각양각색의 튤립들이 선보여진다. 축제장 한편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피크닉 존과 원하는 튤립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유픽 존(U-Pick)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푸드트럭과 어린이 놀이터, 사진 부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매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일시: 4월 9일 월요일 ~ 5월 중순 오전 9시 - 저녁 7시 30분 장소: 36737 North Parallel Road, Abbotsford 입장료: 5달러 – 25달러 

Chilliwack tulip festival


<▲ 사진 = Jinrui Qu/flicker(cc) 및 공식 홈체이지 발췌 >


캐나다 서부의 최대 튤립 축제인 칠리왁 튤립오브더밸리(Tulips of the Valley)가 오는 29일부터 약 한 달간 개장한다. 축제는 아름다운 산의 경관과 시골 풍의 농장으로 둘러싸인 25에이커의 튤립 필드에서 펼쳐지며, 약 30여종의 튤립을 비롯한 수선화, 히아신스같은 각종 구근화초 등이 화려한 자태를 뽐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히아신스 꽃으로 만들어낸 모자이크 정원 등 축제 내내 참관할 수 있는 꽃 전시회가 열리며, 간단한 요기가 가능한 푸드 트럭과 튤립 스토어(Tulip Store)가 마련돼 있다. 평일에는 아이들이 넓은 들판에서 물건찾기 놀이(Scavenger Hunt)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풍선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일시: 3월 29일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장소: 41310 Yale Rd, Chilliwack 
입장료: 평일 3달러 – 16달러 주말 5달러 – 28달러 

최희수 인턴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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