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to the Citizenship Act on October 11, 2017


2017년 10월 11월에 발효된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On October 11, 2017, some changes to the Citizenship Act as a result of Bill C-6 become LAW, Here are some of the changes that you need to know about before applying for your citizenship.


  • 거주 조건  Physical Presence
    최근 5년 내에 3년간 캐나다에 거주 ( 연간 최소 거주 일수 제한 폐지)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Canada for 3 out of the last 5 years.

  • 언어 능력  Language and Knowledge
    18세 ~ 54세까지 언어(불어 혹은 영어) 요구 레벨 및 시민권 시험 통과

    You must meet language (English or French) requirements.

  •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 포함  Days spent in Canada before Permanent Resident
    임시 채류 혹은 보호 신분으로서 캐나다 시민권 신청 이전 5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일자의 50%, 최대 1년(365일)까지 거주일자로 산정

    Days spent in Canada before becoming a permanent resident, as a temporary resident or protected person, within 5 years of applying for citizenship, Count As 1/2 Days, up to a maximum of 1 year (365 days).

  • 소득 신고  Canadian Income Taxes
    실제 거주 기간 동안 5년 내에 3년간 소득 신고해야 함.

    You have to file Canadian Income Taxes (if required to do so under the Income Tax Act) for 3 out of 5 years, matching the new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Open and closed mortgages

Open mortgages allow you to prepay any amount of your mortgage at any time without a compensation charge.

Closed mortgages have a prepayment limit, which means you are only permitted to pay 15% of the original principal balance of the mortgage per calendar year. If you elect to pay more than 15% within a single calendar year, compensation charges will apply.


Sean Kang 먼저 ICBC에 Report하시면(604-520-8222), 클레임넘버를 받게 됩니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 넘버를 가지고 오토바디 등에서 차량수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중에는 렌트카를 제공받게 되구요. 


동시에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받게 되는데요, 대개 카이로(Chiropractic)와 Active Rebab, 한의원(Acupuncture), Physio, 마사지(RMT) 등이 있습니다. 

먼저 패밀리닥터나 워크인 클리닉 GP를 만나서 진료를 받으시고 추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하구요, 한가지 치료만 받으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치료방법을 경험해보고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를 계속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교통사고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카이로는 ICBC와의 협정에 의해 기본적으로 14주간 치료가 무료이며
Active Rehab은 ICBC에서 별도 승인을 받으신 후 대개 무료로 진행됩니다.
(정확하게는 이들 클리닉이 ICBC로부터 직접 정산받게 되는 것이지요.) 
한의원, physio, 마사지는 대부분 먼저 지불하신 후 나중에 icbc로부터 환급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한의원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실 경우 무료로 먼저 치료를 받으시는 후불제 방식으로(DTP) 대부분 가능하시구요, 
Physio나 마사지는 일부 클리닉의 경우 user fee만 내셨다가(매번 치료시 일부는 ICBC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만 지불하는 방식) 나중에 보상금 협의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치료를 패밀리닥터/GP를 만나셔서 refer 받으셔야(Dr's note) 향후 ICBC로부터의 보상에 유리하게 연계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medical record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한 ICBC와의 협상력을 통해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교통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는 공소시효가 2년입니다. 
보통 2년안에 치료를 끝내시고 보상받게 되지만, ICBC와 합의없이 2년이 지나게 되면 케이스 자체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파일링을 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페메나 카톡hmkkorea 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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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budongsanvan.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341


제12회  모기지 위약금(Penalty) 

최근 모기지 갱신이나, 증액 신청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고객이 모기지 해약 시 어떻게 위약금(Penalty)을 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이 대부분이다. 모기지 신청 시 이율, 약정, 상환, 위약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상세 부분을 잊기 마련이다. 이번 칼럼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위약금 계산하는지 알아보자. 

보통 모기지 홀더가 어떤 이율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무조건 3개월 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 절대로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다. 변동 금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부다는 아닌, 대부분 5년 변동상품(Closed 5 Years Variable)은 3개월 이자를 위약금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30만불 모기지를 작년에 이맘쯤P-0.75%, 즉, 2.25퍼센트, 5년 클로즈드 변동상품, 30년 상환으로 시작했다면, 한달 페이먼트는 1145불(원금부분 598불 +이자 부분이 537불 정도)이다. 일 년이 지난 현재(약정 5년이 끝나기 48개월 전)에서 예상할 수 있는 3개월 이자 계산법을 적용한 위약금을 보면 대략 1611불 정도이다. 

반면에, 대부분 대출기관이 고정금리 상품에 적용하는 위약금 계산법을 알아보자. 3개월 이자 계산법이나, 이자율 차이 손실액(IRD/Interest Rate Differential) 중 높은 값을 위약금으로 정한다. 대출 기관들이 높은 값으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나, 그 이자율 차이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법에서도 다른 이율 차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위약금은 해당 은행의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자율 차이 손실액(IRD) 계산법의 기본은 다음과 같다. 

위약금(Penalty) = 모기지 갚아야 할 원금(Principal) * 이자율 차액(IRD) * 남은 약정 개월수 / 12달 

위에 공식에서, 이자율 차액(IRD)은 은행마다 다른 종류이자를 적용해 이자율 차액을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계약이율(Contract Rate)과, 위약이 되는 시점의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이율을 적용할 것인지, 둘째,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계약이율과, 약정이 시작된 당시의 고시이율(Post Rate)을 적용할 것인지, 셋째,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계약이율과 위약 시점에서 고시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로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29%에 시작한 모기지가 3년을 갚고, 앞으로 2년을 더 갚아야 한다고 가정하자. 3년이 지난 25만불 원금에 대한 (약정만기 24개월전) 예상할 수 있는 IRD위약금은 1500 불, 8450불 9750불등 까지 다르게 나올수 있다.  이렇게 위약금이 다르게 나올수 이유는 대출기관이 어떤 이자율 차액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약금의 계산법은 매일 달라질 수도 있고,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꼭 해당 금융기관에서 어떤 위약 규칙과 함께 모기지를 받았는지 담당자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 

최소한 얼마가 발생하게 되든, 클로즈드 약정 기간(Closed Term )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팔거나, 모기지를 위약해야 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주는 조기상환특전(Prepayment Privilege)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원금의 10 에서 15퍼센트 정도를 조기상환 할 수 있게 주는 옵션이 있다. 가끔, 특정 모기지 상품에는 이 옵션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허용하는지 알아보고, 원금을 줄여놓은 후 위약금 계산에 들어간다면, 그 부담을 일부라도 줄일 수가 있다. 
  
가끔, 너무나 좋은 이율로 광고를 내는 모기지 상품이 있다면, 어떠한 위약규칙이 딸려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싼 것이 비지떡”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정말 좋은 이율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율로 모기지를 받은 줄 알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약정기간 안에는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 특전이 전혀 없단다. 이런경우가 실제로 있다. 대출기관이 사실이기엔 너무 좋은 이율을 줄 때는 그 뒤에 따라오는 제한 조건을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에서 좋은 이율을 상품화 하기 위해 그만큼 내부 가격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모기지를 빨리 상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계산법이 이해가 어렵거나 모기지 재융자에 관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 

하다현 부장 
모기지 스페셜리스트 
Scotiabank Mortgage Specialist 
604 505 7738 
Agatha.ha@hotmail.com

출처 : http://www.mybesthome.com/system/newsletterView.php?newsletterCode=NEWS002870



모기지는 가장 큰 부채이자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기지나 집을 사는 절차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Genworth Financial Canada」사가 지난 가을 집을 처음 장만한 사람 1,500명을 대상으로 모기지 상식에 대한 문제를 10가지 내 놓고 조사한 결과 단지 25%만이 10문제 중 7개 이상을 맞췄고 10문제 모두 맞춘 사람은 1%에 불과했다.

신용 등급(credit ratings)이나 모기지계약기간(mortgage terms), 변동이나 확정형 모기지(variable or fixed interested rates), 상환기간(amortization), 미상환대비보험(default insurance), 상환부담률(debt service ratio) 등 전문 용어가 나오면 더욱 헛갈려 한다. 이는 영어 전문용어에 약할 수 밖에 없는 한인 동포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문제다.
모기지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해야

지난 봄까지만 해도 약정기간 40년짜리나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 모기지를 계약할 수 있었고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 

모기지 계약기간을 중도에 갱신할 의무가 없는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대체적으로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는 모기지 계약을 할 때 금융 조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은 30% 정도 다운페이하고 나머지는 모기지를 대출받아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다. 주택 시세가 2009년에 얼마간 떨어질수는 있겠지만 작년에 우려했던 부동산 붕괴는 없을 것이다. 신용도가 좋고 직업이 안정돼 있다면 모기지를 어렵지 않게 대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모기지를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모기지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기술적인 내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집 장만할 때 예산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속속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월납입금이 총가계수입 40%를 넘으면 곤란

「Genworth Financial Canada」사의 Vukanovich 사장은 모기지나 기타 대출, 자동차 할부금, 전기, 수도, 가스세, 재산세 등 각종 월납입금 총액이 총 가계수입의 4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물론 지역마다 다르고 도시와 지방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개는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시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싼 도시에서는 이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토론토스타)

모기지에 관한 10가지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1. 모기지상환기간(Amortization Period)을 줄이면 모기지 총액을 갚을 때까지 지불해야 할 이자 총액을 절감할 수 있다. (True or False)

2. 집값에서 모기지 등 주택담보대출금을 차감하고 남은 주택 순자산액(equity)을 부채를 합쳐 정리하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True or False)

3. 일반적으로 집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기타 월납입금 총액은 세전 총 가계수입의 ( )%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다음 상환주기 중 어느 것이 모기지를 가장 빨리 갚아 나가는 방법인가? 2주일에 한번 / 매주 상환 / 월 1회 상환 / 2달에 한번 상환

5. 매년 한 차례씩 모기지를 더 갚아나가면 30년 상환 모기지를 대략 ( )년 빨리 줄일 수 있다.

6. 처음 집을 장만하는 사람은 첫 집 장만시 다운페이 지불 목적으로 RRSP에서 ( )달러를 인출해 쓸 수 있다.

7. 개방형 모기지(Open term mortgage)는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남은 잔액을 갚을 수 있다. (True or False)

8. 모기지 계약기간(Mortgage term)이란 모기지 대출 총액을 모두 상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True or False)

9. 다음 중 어느 것이 신용 등급과 모기지를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납입금 체납 / 신용카드 미납액이 너무 많을 때 / 파산 / 상기 사항 모두 해당

10. 지난 기록을 볼 때 확정 모기지에 비해 계약기간 내내 변동 모기지로 유지하면 이자를 덜 낼 수 있을 것이다. (True or False)

※ 정답은 아래에 있습니다

(출처 : Genworth Financial Canada) 

알아 두면 좋은 모기지 용어

▪ 모기지(Mortgage) : 「죽을 때까지」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됨. 집을 소유한지 30년이 지나도록 모기지를 갚아야 할 때 느끼는 바로 그 심정을 말한다.

▪ 계약기간(Term) : 모기지 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말한다. 상환기간(Amortization)과는 다른 개념이다.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7년까지 다양하다.

▪ 이자율(Rate) : 모기지계약기간 내 납입해야 하는 이자율.

▪ 상환기간(Amortization) : 일반적으로 25-30년이 되는 모기지 대출 총 기간을 말한다. 계약된 최소 상환액을 계속 납입할 경우에 처음 모기지 계약을 맺을 당시 이자율로 모기지 총액을 다 갚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이자율은 모기지 계약 조건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 확정금리(Fixed) : 모기지 계약기간 중 적용되는 이자를 확정해 놓는 것이다.

▪ 변동금리(Variable rate) :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이자율이다.

▪ 이자 산출(Interest Calculation) : 이자를 산출해 내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계산하며 선불로 계산하지는 않는다.

▪ 상환주기(Frequency) : 모기지를 갚는 주기를 말한다. 한달이나 한주, 2주에 한번 또는 한주에 두번 등이 있다.

▪ 무제한 상환조건(Open Term) : 모기지를 언제나 제한상환 금리 이내로 묶을 수 있고 위약금 없이 최대 100%의 상환금 원금을 갚을 수 있다.

▪ 제한 상환조건(Closed Term) : 계약기간 중 이자율이 묶여 계약기간 만료시 상환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지 않은 한 이자율이나 추가 상환 등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상환부담율(Debt service ratio) :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모기지를 체납하지 않고 제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의 현행 부채 상태와 부채 담보 능력과 총수입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혼합형 상환(Blended payments) : 원금과 이자를 규칙적으로 혼합해 상환하는 것이다. 상환기간이 지날수록 원금은 더 많이 갚고 이자는 덜 발생한다. 20만달러 모기지를 대출받았을 경우 첫해가 지나면 점점 더 많은 원금을 갚아 나가게 된다.

▪일반 모기지(Conventional Mortgage) : 주택 매입가의 80%를 넘지 않는 모기지

▪고위험담보모기지(High-ratio Mortgage) : 다운페이먼트가 20% 미만일 경우 모기지를 대출받으려면 캐나다 모기지 및 주택 공사(CMHC;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와 같은 관련기관의 보험이 있어야 한다.

▪ 원리금 및 세금 (P.I.T.) : 원금(Principal), 이자(Interest), 세금(Tax)를 말한다. 월상환금에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 잔존 원금(Principal) : 원래 대출받은 대출금 총액에서 상환하고 남은 잔액

▪ 순자산(Equity) : 집값에서 모기지 등 주택담보대출금을 뺀 자산

▪ Mortagee와 Mortgagor : 빌려주는 측을 「Mortgagee」라 하고 빌리는 측을 「Mortgagor」라 한다.

(출처 : TD Canada Trust)


정답 : 1. True; 2. True; 3. 40; 4. 1주일에 한번; 5. 5; 6. 25,000; 7. True; 8. False; 9. 상기 사항 모두 해당; 10. True



https://joyvancouver.com/%EC%9A%B0%EB%A6%AC-%EC%95%84%EC%9D%B4-%EC%8B%9C%EB%AF%BC%EA%B6%8C-%EC%8B%A0%EC%B2%AD%EC%96%91%EC%8B%9D-%EB%AC%B4%EC%97%87%EC%9D%84-%EB%B0%9B%EC%95%84%EC%95%BC-%ED%95%98%EB%82%98%EC%9A%94/



긴급여권발급




http://vinatour.co.kr/Community/FreeTravelView.aspx?page=2&srch_type=&srch_value=&ft_no=46


http://www.passport.go.kr/issue/emergency.php


  • 홈페이지 
    http://www.gangnam.go.kr
  • 주소 
    (06090)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 전화번호 
    02-3423-5418
  • 팩스번호 
    02-3423-8857
  • 업무시간 
    월-금 9:00~18:00
  • 연장 근무/이용시간 
    (공휴일 제외) 월요일 18:00~20:00 : 접수·교부, 화요일~금요일 18:00~20:00 교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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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용사진
2. 여권발급 신청서와 신분증
3. 긴급여권신청 사유서
4. 당일 항공 예약권 티켓
5. 증빙서류 (출장 품의서 등)
6. 여권 분실 신고서(여권 분실 해당자)
7.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위의 서류들을 체크 후 구비해가시면 
15,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정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긴급여권 신청사유에 단순 여권분실로 인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지만
영사민원서비스 센터에 문의해보신다면 발급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네요.
최소 1시간에서 3시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비행기 출발시간이 넉넉한지도 확인하셔야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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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가 여권이지만, 사실 인천공항에서도 여권 발급이 가

능하다. 단, 친인척 조문, 긴급 해외 출장 등의 긴급상황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공항에서 출국수속 도중 긴급하게 민원

을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일 항공권과 최근 여권을 소지한 민원인"에 한하여 단수여권 재발급 또는

유효기간연장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긴급 여권 발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내에 있는 외교부 영사민원 서비스 사무실을 찾아 가야 되는데, 가

능한 미리 전화를 해서 여권 만드는 사람의 신분 조회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미리 전화를 하

고 발급 사유에 대한 타당성 확인하고 가면 영사민원 서비스 사무실에 도착하여 더욱 빠르게 단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긴급 상황이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유서를 현장에서 적어야 되며, 구비서류(신분증, 여권

용 사진 2장, 초청장, 구여권, 항공권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긴급 목적이 아닌 단순 여행, 방문 등의 경우는 인천공항 긴

급여권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 서비스 내용

- 긴급 단수여권 발급 ( 1년 유효기간의 사진 부착식 단수 여권 )

- 여권 관련 민원 상담

- 해외안전여행 관련 정보 제공

※ 제외 : 신원미회보자, 5년이내 2회이상 여권 분실자, 거주여권 소지자, 미국출국예정자(전자여권 필요)

■ 긴급여권발급 신청 조건

- 여권 결함 또는 행정착오로 발급된 여권

- 사건 사고로 인한 출국 또는 사업상 긴급한 출국 등

- 여행 목적이 긴급성이 없는 단순여행이나 방문 등의 경우는 긴급여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 제출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유효한 운전면허증/유효한 여권)

- 여권용 사진 2매

- 최근 여권

- 신청사유서

- 당일 항공권

- 긴급성 증빙서류(출장증명서/초청장/계약서/의사 소견서/진단서 등)

■ 처리 시간 : 접수-여권발급-교부까지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소요

■ 수수료 : 15,000원

■ 업무 시간

- 평일(토,일 근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2시 -1시)

- 법정 공휴일은 휴무

■ 위치 :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외교부 영사민원 서비스 사무실

■ 문의전화번호

- 근무시간 내 영사민원서비스센터 032- 740-2777 (팩스 032-740-2775 )

- 근무시간 회, 기타 여권관련 문의사항은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로 문의 02-3210-0404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실시간 상담

채팅

레이나

민석

앤디

SMS문자

메모남기기

5/23/2018 비나투어 > 커뮤니티 > 자유여행팁

http://vinatour.co.kr/Community/FreeTravelView.aspx?page=2&srch_type=&srch_value=&ft_no=46 2/4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48시간 내 여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서비스"가 있

다. 이것 또한 신청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여행의 사유로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 48시간 내 발급 여권 신청 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최소

한 출국 3일이전 발견된 경우

- 인도적 사유로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가족사망, 사건사고)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

분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

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 항공권 사본

- 긴급성 증명서류(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사업상증명서류(초청장 또는 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신청사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배우자,자녀)이외의 가족 관계는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함

■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분실 또는 훼손 여권 재발급자

- 행정전산망 사진 미등재자(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 주민등록 미등재(거소불명등록)자(단, 거주여권 소지자는 제외)

- 신원조회 미회보자

-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 접수비용 : 수수료(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 접수시한 : 당일 15:00 이전까지 필히 접수 및 육안심사(접수담당자 처리) 완료

여권 빨리 나오는 구청

일반적으로 여권 빨리 나오는 구청으로 언급되는 곳은 서울 서대문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이 있다. 그 외 서울 서대문

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송파구청, 성남시청, 서초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부천시청 등도 여권이 빨리 나오는 구청으

로 이야기 된다. 사실일까? 최근 1년 사이 신문 혹은 구청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안내문에 따르면 각 구청은 아래과 같이

여권 업무를 보고 있다.

- 120 서울시 다산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광진구청,서대문구청,관악구청의 경우 발급신청이 포함 3일째 오후 14시 이후

교부된다고 한다. 즉. 신청일부터 3일 걸린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2시 이후 수령 가능하러 가면 된다. 예를 들어 1월20일

신청 시 1월22일 오후 14시 이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신원조회이상이 없고 여권시스템 전산장애가 없을 경우)

- 서초구청 : 서초구청은 여권 접수 후 발급 수령기간은 신원조회 이상 없을 시 발급신청일 포함 4일째 되는 날 오전 09

시 이후에 교부 받을 수 있다. 단, 서초구에서는 토요민원서비스를 한다. 오케이민원센터는 매주 금요일은 저녁 8시까지,

매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민원서류 발급 등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 성북구청 : 성북구청 야간민원 업무 안내에 따르면, 평일 09:00~20:00 업무 가능하며(휴일 제외) 여권 접수 및 교부 가

능하다고 한다.

- 양천구청 : 양천구도 매주 월요일에는 오전 8시~오후 8시 여권업무에 대한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 수지구청 : 수지구청에서는 여권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용인시청 민원여권과, 경기도 여권민원실 혹은 성남시 여권민

원실로 가야 한다.

- 중구청 : 대전시 중구에서는 지난 7월 이후매주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여권업무 연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

서 지정한 휴일 제외) 여권발급 연장 근무는 여권 신청시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근무 시간 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원

서비스이다.

여권 발급 관련 일반 절차

■ 접수처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여권부서 및 전국여권발급소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 처리기간 : 신원조회 상 이상없을 시 발급신청일 포함 3~4일째 교부 (구마다 상이)

■ 수수료

- 구여권 만료일 남았을 경우(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 25,000원

- 성인 기준 10년 48면 복수여권 : 53,000원

- 1년 단수여권 : 20,000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수수료, 여권용사진1장, 구여권

5/23/2018 비나투어 > 커뮤니티 > 자유여행팁

http://vinatour.co.kr/Community/FreeTravelView.aspx?page=2&srch_type=&srch_value=&ft_no=46 3/4

여권 발급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 여권 발급 업무를 대리인이나 여행사 등에서 대행할 수 있을까?

여권법 제9조에 의하면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단, 1) 의전상 필요한 경우, 2) 본인이 직접 신

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18

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즉, 여권 업무는 비나투어와 같은 여행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구청이나 시청으로 방문하여 여

권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의느님이 거쳐간 내 얼굴, 예전 여권 사진도 괜찮을까?

실제 작년에 대만에서 있던 일이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대만에 도착한 여자분 한 분이 실물과 여권상 사진의 차이로

입국 지연 사례 발생했다. 실제 모습과 3년 전에 발급받은 여권에 부착된 사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눈 성

형수술을 하고,13kg이나 살을 빼서 미모를 얻은 그녀였지만, 공항에서 심층 정밀 입국 심사를 받은 뒤 대만에 입국할 수

있었다. 그러니 여권을 발급받은 후 성형 등으로 인해 여권상 사진과 실제 인물 모습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여

권을 재발급받는 것이 좋다. 참고로 여권사진 규격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한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한다.

■ 여권의 영문 이름,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서 변경 가능할까?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여행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쉽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저

하됨을 감안, 관련 여권법령(여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즉. 최초 여권 신청시 기재한 영문명은 여권 재발급 과정에서 변경이 불가능하다. 단, 성의 영문 표기가 명백히 부정적 의

미를 담고 있는 경우 변경을 승인해 준다. 예를 들어 범씨, 범씨는 대개 BUM으로 쓰는데 양아치, 건달, 엉덩이란 비속어

이기에 변경 신청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부정적인 뜻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름을 고치기는 어렵다. 대신 붙

여 쓰거나 하이픈(-)으로 연결, 독립 단어로 보이지 않게 수정하는 것을 권유한다. ‘김길상’이란 사람이 KILL SANG KIM으

로 쓴 경우 KILLSANG 또는 KILL-SANG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 아이가 낙서한 여권, 사용할 수 있을까?

가족과 함께 한국 여행을 온 한 중국인 아저씨가 4살 아들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 원인은 페이

지 가득 잔뜩 기가막힌 낙서였다. 어린 아들이 그린 낙서는 매우 귀여웠지만 문제는 아들의 도화지가 아버지의 여권이었

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필히 여권을 재발급하는 것이 좋다.

사실 회손 여권은 가급적 재발급 받는 편이 좋다. 인천공항에서 출국까지는 가능해도 도착 국가에서 입국이 거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귀퉁이가 조금 뜯어졌거나, 표지에 살짝 흠집이 나서 여권 사용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여권발급처

에 가서 사용 가능 여부를 조회 후 인천공항에 가는 것이 좋다.

■ 여권 발급 관련 연장근무를 하는 가까운 구청 민원여권과는 어디에 있을까?

구청 민원여권과의 정규 근무시간은 월-금 9:00~18:00 이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연장근무를 하는 곳이 있다. 직장인

라서 평일 낮시간 동안 외출이 어렵다면 이렇게 연장근무를 하는 구청으로 방문하면 된다. 구청별로 요일 및 연장 근무

시간이 각각 다르므로 실제 업무가 가능한지 방문 전 확인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 비나투어 공식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http://myvina.co.kr/220477205897

캐나다에 처음 와서 집을 렌트하면 렌트비외에 Tenant Insurance를 들어야 하고, 집을 사면 Homeowners Insurance를 계약해야 한다. 혹시나 집을 비워두거나 임대하게 되더라도 적절한 보험을 들어둬야 한다.

별장 혹은 캠핑카와 같은 추가적인 자산이 있다면 이를 위한 보험도 따로 있다. 

특히나 휴가나 여행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보험사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리고 보장내용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한다.


Tenants Insurance

Homeowners Insurance

Empty home Insurance

Renters(landlords) Insurance


Vacation property Insurance

Mobile home Insurance


Reference:

Vacant and Unoccupied Properties: What Does Your Insurance Cover?

What's a vacancy permit?

Is your property vacant? Make sure it's still insured

6 big home insurance miscon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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