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발급




http://vinatour.co.kr/Community/FreeTravelView.aspx?page=2&srch_type=&srch_value=&ft_no=46


http://www.passport.go.kr/issue/emergency.php


  • 홈페이지 
    http://www.gangnam.go.kr
  • 주소 
    (06090)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 전화번호 
    02-3423-5418
  • 팩스번호 
    02-3423-8857
  • 업무시간 
    월-금 9:00~18:00
  • 연장 근무/이용시간 
    (공휴일 제외) 월요일 18:00~20:00 : 접수·교부, 화요일~금요일 18:00~20:00 교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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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용사진
2. 여권발급 신청서와 신분증
3. 긴급여권신청 사유서
4. 당일 항공 예약권 티켓
5. 증빙서류 (출장 품의서 등)
6. 여권 분실 신고서(여권 분실 해당자)
7.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위의 서류들을 체크 후 구비해가시면 
15,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정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긴급여권 신청사유에 단순 여권분실로 인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지만
영사민원서비스 센터에 문의해보신다면 발급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네요.
최소 1시간에서 3시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비행기 출발시간이 넉넉한지도 확인하셔야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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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가 여권이지만, 사실 인천공항에서도 여권 발급이 가

능하다. 단, 친인척 조문, 긴급 해외 출장 등의 긴급상황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공항에서 출국수속 도중 긴급하게 민원

을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일 항공권과 최근 여권을 소지한 민원인"에 한하여 단수여권 재발급 또는

유효기간연장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긴급 여권 발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내에 있는 외교부 영사민원 서비스 사무실을 찾아 가야 되는데, 가

능한 미리 전화를 해서 여권 만드는 사람의 신분 조회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미리 전화를 하

고 발급 사유에 대한 타당성 확인하고 가면 영사민원 서비스 사무실에 도착하여 더욱 빠르게 단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긴급 상황이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유서를 현장에서 적어야 되며, 구비서류(신분증, 여권

용 사진 2장, 초청장, 구여권, 항공권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긴급 목적이 아닌 단순 여행, 방문 등의 경우는 인천공항 긴

급여권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 서비스 내용

- 긴급 단수여권 발급 ( 1년 유효기간의 사진 부착식 단수 여권 )

- 여권 관련 민원 상담

- 해외안전여행 관련 정보 제공

※ 제외 : 신원미회보자, 5년이내 2회이상 여권 분실자, 거주여권 소지자, 미국출국예정자(전자여권 필요)

■ 긴급여권발급 신청 조건

- 여권 결함 또는 행정착오로 발급된 여권

- 사건 사고로 인한 출국 또는 사업상 긴급한 출국 등

- 여행 목적이 긴급성이 없는 단순여행이나 방문 등의 경우는 긴급여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 제출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유효한 운전면허증/유효한 여권)

- 여권용 사진 2매

- 최근 여권

- 신청사유서

- 당일 항공권

- 긴급성 증빙서류(출장증명서/초청장/계약서/의사 소견서/진단서 등)

■ 처리 시간 : 접수-여권발급-교부까지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소요

■ 수수료 : 15,000원

■ 업무 시간

- 평일(토,일 근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2시 -1시)

- 법정 공휴일은 휴무

■ 위치 :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외교부 영사민원 서비스 사무실

■ 문의전화번호

- 근무시간 내 영사민원서비스센터 032- 740-2777 (팩스 032-740-2775 )

- 근무시간 회, 기타 여권관련 문의사항은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로 문의 02-3210-0404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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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018 비나투어 > 커뮤니티 > 자유여행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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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48시간 내 여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서비스"가 있

다. 이것 또한 신청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여행의 사유로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 48시간 내 발급 여권 신청 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최소

한 출국 3일이전 발견된 경우

- 인도적 사유로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가족사망, 사건사고)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

분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

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 항공권 사본

- 긴급성 증명서류(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사업상증명서류(초청장 또는 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신청사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배우자,자녀)이외의 가족 관계는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함

■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분실 또는 훼손 여권 재발급자

- 행정전산망 사진 미등재자(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 주민등록 미등재(거소불명등록)자(단, 거주여권 소지자는 제외)

- 신원조회 미회보자

-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 접수비용 : 수수료(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 접수시한 : 당일 15:00 이전까지 필히 접수 및 육안심사(접수담당자 처리) 완료

여권 빨리 나오는 구청

일반적으로 여권 빨리 나오는 구청으로 언급되는 곳은 서울 서대문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이 있다. 그 외 서울 서대문

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송파구청, 성남시청, 서초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부천시청 등도 여권이 빨리 나오는 구청으

로 이야기 된다. 사실일까? 최근 1년 사이 신문 혹은 구청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안내문에 따르면 각 구청은 아래과 같이

여권 업무를 보고 있다.

- 120 서울시 다산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광진구청,서대문구청,관악구청의 경우 발급신청이 포함 3일째 오후 14시 이후

교부된다고 한다. 즉. 신청일부터 3일 걸린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2시 이후 수령 가능하러 가면 된다. 예를 들어 1월20일

신청 시 1월22일 오후 14시 이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신원조회이상이 없고 여권시스템 전산장애가 없을 경우)

- 서초구청 : 서초구청은 여권 접수 후 발급 수령기간은 신원조회 이상 없을 시 발급신청일 포함 4일째 되는 날 오전 09

시 이후에 교부 받을 수 있다. 단, 서초구에서는 토요민원서비스를 한다. 오케이민원센터는 매주 금요일은 저녁 8시까지,

매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민원서류 발급 등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 성북구청 : 성북구청 야간민원 업무 안내에 따르면, 평일 09:00~20:00 업무 가능하며(휴일 제외) 여권 접수 및 교부 가

능하다고 한다.

- 양천구청 : 양천구도 매주 월요일에는 오전 8시~오후 8시 여권업무에 대한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 수지구청 : 수지구청에서는 여권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용인시청 민원여권과, 경기도 여권민원실 혹은 성남시 여권민

원실로 가야 한다.

- 중구청 : 대전시 중구에서는 지난 7월 이후매주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여권업무 연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

서 지정한 휴일 제외) 여권발급 연장 근무는 여권 신청시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근무 시간 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원

서비스이다.

여권 발급 관련 일반 절차

■ 접수처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여권부서 및 전국여권발급소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 처리기간 : 신원조회 상 이상없을 시 발급신청일 포함 3~4일째 교부 (구마다 상이)

■ 수수료

- 구여권 만료일 남았을 경우(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 25,000원

- 성인 기준 10년 48면 복수여권 : 53,000원

- 1년 단수여권 : 20,000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수수료, 여권용사진1장, 구여권

5/23/2018 비나투어 > 커뮤니티 > 자유여행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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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 여권 발급 업무를 대리인이나 여행사 등에서 대행할 수 있을까?

여권법 제9조에 의하면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단, 1) 의전상 필요한 경우, 2) 본인이 직접 신

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18

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즉, 여권 업무는 비나투어와 같은 여행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구청이나 시청으로 방문하여 여

권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의느님이 거쳐간 내 얼굴, 예전 여권 사진도 괜찮을까?

실제 작년에 대만에서 있던 일이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대만에 도착한 여자분 한 분이 실물과 여권상 사진의 차이로

입국 지연 사례 발생했다. 실제 모습과 3년 전에 발급받은 여권에 부착된 사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눈 성

형수술을 하고,13kg이나 살을 빼서 미모를 얻은 그녀였지만, 공항에서 심층 정밀 입국 심사를 받은 뒤 대만에 입국할 수

있었다. 그러니 여권을 발급받은 후 성형 등으로 인해 여권상 사진과 실제 인물 모습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여

권을 재발급받는 것이 좋다. 참고로 여권사진 규격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한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한다.

■ 여권의 영문 이름,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서 변경 가능할까?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여행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쉽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저

하됨을 감안, 관련 여권법령(여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즉. 최초 여권 신청시 기재한 영문명은 여권 재발급 과정에서 변경이 불가능하다. 단, 성의 영문 표기가 명백히 부정적 의

미를 담고 있는 경우 변경을 승인해 준다. 예를 들어 범씨, 범씨는 대개 BUM으로 쓰는데 양아치, 건달, 엉덩이란 비속어

이기에 변경 신청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부정적인 뜻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름을 고치기는 어렵다. 대신 붙

여 쓰거나 하이픈(-)으로 연결, 독립 단어로 보이지 않게 수정하는 것을 권유한다. ‘김길상’이란 사람이 KILL SANG KIM으

로 쓴 경우 KILLSANG 또는 KILL-SANG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 아이가 낙서한 여권, 사용할 수 있을까?

가족과 함께 한국 여행을 온 한 중국인 아저씨가 4살 아들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 원인은 페이

지 가득 잔뜩 기가막힌 낙서였다. 어린 아들이 그린 낙서는 매우 귀여웠지만 문제는 아들의 도화지가 아버지의 여권이었

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필히 여권을 재발급하는 것이 좋다.

사실 회손 여권은 가급적 재발급 받는 편이 좋다. 인천공항에서 출국까지는 가능해도 도착 국가에서 입국이 거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귀퉁이가 조금 뜯어졌거나, 표지에 살짝 흠집이 나서 여권 사용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여권발급처

에 가서 사용 가능 여부를 조회 후 인천공항에 가는 것이 좋다.

■ 여권 발급 관련 연장근무를 하는 가까운 구청 민원여권과는 어디에 있을까?

구청 민원여권과의 정규 근무시간은 월-금 9:00~18:00 이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연장근무를 하는 곳이 있다. 직장인

라서 평일 낮시간 동안 외출이 어렵다면 이렇게 연장근무를 하는 구청으로 방문하면 된다. 구청별로 요일 및 연장 근무

시간이 각각 다르므로 실제 업무가 가능한지 방문 전 확인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 비나투어 공식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http://myvina.co.kr/22047720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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