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이민 하시는 방법은 크게 주정부이민과 연방정부이민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또한 여러가지 방법들(캐나다 유학 후 이민, 경험이민, 기술이민, 투자이민, 가족초청 등)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취업이민과 유학후 이민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Chapter 1 – 취업이민 (기술이민)

취업 이민이 (기술이민) 가능하신 분들은 워크퍼밋과 영주권까지 서포트 해주실 수 있는 고용주를 찾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캐나다내에 워크퍼밋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으신 후 Service Canada에 LMIA 라는 고용허가서를 신청 하신 후 승인이 나면 워킹퍼밋을 신청하고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경력을 쌓으시며 영주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워크 퍼밋을 Closed Work Permit 이라고 하며, LMIA를 서포트 해 준 고용주의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losed Work Permit 소지자의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영주권까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으실 수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캐나다에서 경력이나 합법적인 신분 없이 고용주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3~5년 한 고용주한테 묶여있어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LMIA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의 탄탄한 재정과 적극적인 서포트 그리고 신청자의 경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Chapter 2 – 유학 후 이민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은 캐나다네 대학을 졸업하면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받고 그 기간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받으시는 워크퍼밋이 Open Work Permit 이며, 캐나다 어디에서든 일을 하실수도 있으며, 개인 비지니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중 한분이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가면 다른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캐나다 내 대학 졸업자들을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며, 점수제로 운영 되고 있는 연방정부 프로그램(Express Entry)에 해당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경력/영어점수 등의 부담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유학이라는 점, 캐나다 내 경력자들을 우선으로 이민자를 선발하려는 캐나다 이민국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유학 후 이민 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민법에 대해 그 누구도 앞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캐나다가 원하는 인제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입니다.

– 캐나다내 대학 졸업자
– 캐나다내 경력자
– 영어를 잘하는 사람
– 나이가 어린 사람
– 캐나다내 고용주의 서포트

이 모든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경력이 많으면 나이도 많고 나이가 어리면 경력이 없는게 법칙처럼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하나 혹은 두개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거라 생각합니다.

숫자로 나열하기 어려울만큼 많은 이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현재 상황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미래가 있다면 절반에 성공에 더욱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캐나다 영주권/비자/LMIA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투게더이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길을 저희가 함께 동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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