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to the Citizenship Act on October 11, 2017


2017년 10월 11월에 발효된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On October 11, 2017, some changes to the Citizenship Act as a result of Bill C-6 become LAW, Here are some of the changes that you need to know about before applying for your citizenship.


  • 거주 조건  Physical Presence
    최근 5년 내에 3년간 캐나다에 거주 ( 연간 최소 거주 일수 제한 폐지)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Canada for 3 out of the last 5 years.

  • 언어 능력  Language and Knowledge
    18세 ~ 54세까지 언어(불어 혹은 영어) 요구 레벨 및 시민권 시험 통과

    You must meet language (English or French) requirements.

  •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 포함  Days spent in Canada before Permanent Resident
    임시 채류 혹은 보호 신분으로서 캐나다 시민권 신청 이전 5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일자의 50%, 최대 1년(365일)까지 거주일자로 산정

    Days spent in Canada before becoming a permanent resident, as a temporary resident or protected person, within 5 years of applying for citizenship, Count As 1/2 Days, up to a maximum of 1 year (365 days).

  • 소득 신고  Canadian Income Taxes
    실제 거주 기간 동안 5년 내에 3년간 소득 신고해야 함.

    You have to file Canadian Income Taxes (if required to do so under the Income Tax Act) for 3 out of 5 years, matching the new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https://joyvancouver.com/%EC%9A%B0%EB%A6%AC-%EC%95%84%EC%9D%B4-%EC%8B%9C%EB%AF%BC%EA%B6%8C-%EC%8B%A0%EC%B2%AD%EC%96%91%EC%8B%9D-%EB%AC%B4%EC%97%87%EC%9D%84-%EB%B0%9B%EC%95%84%EC%95%BC-%ED%95%98%EB%82%98%EC%9A%94/



캐나다 부동산관련 세금(2017년 3월 17일 현재)


Reference: https://www.ahaidea.com/WebPage.aspx?pageid=30&id=67694&categorygroupid=2&categoryid=16&page=4 

 

1.GST

<신축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부담 하는 세금, 구옥에는 없는 세금.
1) 세율: 구입가격의 5%
2) 리베이트: 45만불 이하인 경우 정부에서 세금을 돌려 주는 제도.
35만불 이하 :  GST금액의 36%나  8,750불중. 적은 금액을 환급 받는다.
35만불-45 만불: 환급금액이 차츰 줄어 들어 45만불이 되면 5%전액을 낸다.
단, 신청시 명시 해야하는 입주용, 임대용 모두 면제을 받을 수 있으나, 임대용인 경우 1년이내에 팔 경우 환급금을 반환해야 한다.(입주를 해서 팔면 문제없음,투기 방지 목적)
수혜자: 제한 없음(영주권자, 시민권자, 취업비자, 유학생/비거주자 모두 가능)

*미등기 전매시: 분양원가에 해당하는 GST는 BUYER가 부담하며 차액에 대한 GST는 SELLER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SELLER가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방문자의 경우 세금 납부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미등기 전매 BUYER는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에 SELLER가 차액 부분에 대해 GST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전매 구입가 전액에 대해 GST를 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때 SELLER는 차액에 대한 수익이  영업 수익으로 간주되어 100%전액을 차기 연도에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2. 취득세 PTT:(Property Transfer Tax)
주택을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내는 세금
1) 세율: 20만불 까지 1%, 20만불을 뺀 초과분은 2%, $200만불 초과 3%, 단 2016년 8월2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중 광역벤구버 지역 소재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외국인에게는 15%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2017년 3월17일 현재 BC주정부 추천 제도(BC PNP)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취득세를 면세.이번 결정은 소급 적용돼 2016년 8월 2일부터 3월 17일 사이에 BC PNP로 영주권 또는 근로 허가를 받은 이들은 앞서 낸 외국인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을 구매해 BC주 토지등기청(Land Title Office)에 등기한 날로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시에도,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조건으로 외국인 양도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등기날짜로 부터 18개월 이전에 신청양식을 작성해 근거 서류 사본을 함께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2) 면제: 첫주택 구입자,  단, 첫째 BC주에 1년 이상 거주한자 중에, 지난 6년간 중에 2년이상 세금을 냈거나, 새집에서 1년이상 살아야하고(임대를 줄 경우 제외), 둘째 종전에 다른 곳에서도 토지를 소유한적이 없고, 셋째 등기 한지 18개월 내 환불 신청하는 경우. 넷째: 대지가 0.5 Hectres(1.24 Acres)이하여야 하며. 다섯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며, 방문자/유학생/비거주자는 제외
3) 면제 범위: (2016년2월16일 현재)구입 주택 가격이 75만불까지는 전액 면제 75만불 부터 80만불까지는 차츰 줄어 들어 80만불이 넘어면 면제가 없다.

수헤자: 영주군자, 시민권자에 한함

 

3. 양도 소득세:
 주택을 매각하여 생긴 차액에 대한 세금
1) 세율: 총 차액의 50%을 해당 년도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다음년도에 소득세로 신고.
2) 면제: 일가구 일주택인 경우 거주 했을 경우에만 주거주지로 전액을 면제 받음. 다음 조건 충족시: 첫째 자신의 소유주택일 것, 둘째 땅의 크기는 2분의 1헥타르 까지만 인정함,  셋째 본인이나 가족이 살아야 하고 주거주지로 지정해야함.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문

(2016.10.3캐나다 재무부 발표)

 

 2016   매각한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개인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  2016 개인소득신고   해당주택의 매입/매도금액의 차액 (양도소득 계산하고,

 주택을 1가구 1주택(Principal Residence)으로 지정하는 서류(T2091) 작성,  서명하여,캐나다국세청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해야 .

1가구1주택매각관련

변경 

변경 

비고

양도소득신고의무

없음

있음

 

대상 주택

-

2016 이후 매각

 

필요자료*

-

주택매입/매도정산서

 

개인소득신고시 제출서류

-

1가구1주택 지정  양도 소득금액계산서 (T2091)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양도소득세 면제혜택 없음

 

 

*  주택 매입정산서(Purchaser s statement of Adjustment)   주택 매도정산서(Vendor s statement of Adjustment)

**  T2091(IND) Designation of a Property as a Principal Residence by an Individual (Other Than a Personal Trust)  서류 작성 본인이 서명해야 .

 

4. 영업 소득: 집을 통해 발생한 소득
1) 세율: 전액(면제없음), 해당년도 다른 소득세와 합산하여 다음년도에 소득세로 신고.
2) 예: 주택을 임대를 놓아 생긴 소득, 주택을 전문적으로 자주 사고 팔아 생긴 소득등.

5. 준수 확인서(Certificate of Compliance)
캐나다의 비거주자(방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 할 경우 미리 캐나다 국세청(CRA)으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확인서가 없는 경우 취득자는 부동산 매매가의 33.33%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 해야 한다. 만의 하나 확인서가 있는 경우도 실제 매매가격이 확인서에 확인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33.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해야 한다. 이 확인서는 매도자 매입자 모두에게 발행이 가능하다.

 

5-1, 비 거주자 소유의 캐나다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무 보고

캐나다 국내의 과세 대상 자산(Taxable Canadina Property)의 종류는 부동산 및 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이다.

상기 자산을 매각 했을시 손실에 상관 없이 매도 30일전에서 매도 후 10일 이내로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서류 심사는 30일 정도 걸린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곧 바로 회게사 사무실을 통하여 국세청 보고서류(Clearance Certificate)를 준비 해야 한다.

만약 보고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25씩 최소 $100 최고 $2,500의 벌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해 4월30일까지 소득 신고 할 때 매매 제반 비용을 양도 소득 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내는 양도 세액은 25%정도 된다.

 


6 재산세(PROPERTY TAX)
1년에 2회 납부일이정해져 있으며, 2월2일까지혹은 7월5일까지(벤쿠버기준) 납부 하면 된다.

6-1: Home Owner Grant: 주인이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택 공시가격이 $1,050,000이하(2009년 12월31일 현재) 인 경우 정부에서 주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570을 재산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나이가65세이상이거나, 장애인 혹은 참전용사(Vetran)인 경우 $275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공시가격의 주택은 감면 혜택이 차츰 줄어 들어 $1,164,000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이 없어 진다.

수혜자: 영주권자, 시민권자에 한함.

 

7. 해외 자산 신고  
’투자’ 자산이 10만불 이상이면 신고해야

1998년부터 시행된 해외 자산 신고, 즉 foreign income verification 은 현재 교포 사회에서 많이 혼동되는 세무 분야 중 하나입니다. 더욱 혼동이 되는 이유는 캐나다 세무서에서도 확실한 대답이 없는 경우가 있고 전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본개념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에 ‘투자’자산의 총합이 $100,000 이상 되면T1135 양식을 사용해서 다음해 4월 30일 까지 해외 자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 자산 
신고 대상 자산은 현금, 은행입금, 주식, 채권, 신탁,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50,000이고 주식이 $60,000이면 합이 $110,000 (즉, $100.000 이상) 되므로 해외자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가 vs. 시가 
신고 자산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는 솔직히 세무서에서도 혼동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민 당시 보유한 고정 자산이면 이민 당시의 시가기준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민 당시의 시가가 캐나다 세무서에서 원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유동 자산들은 연말 기준 시가에 의해 보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 vs. 개인 사용 
아무리 고가인 부동산을 한국에 보유하고 있으셔도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투자 목적이 아니고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개인용도 부동산이면 해외 자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혼동이 되는 예로, ‘선산이 투자 목적이냐 개인 사용 목적이냐’ 인 것 입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면 신고대상이 안 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해외 자산 신고대상 (투자용) 이 아닌 개인사용 용도의 자산이라도 매각시의 양도 소득은 꼭 보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 용도 부동산 
사업 용도 부동산은 해외자산 신고 대상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침목업이나 세차장 용도의 부동산은 보고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통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벌칙 
해외 자산은 T1135 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만약 해당 납세자가 4월 30일까지 T1135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에 $25, 최대 $2,50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납세자가 해외자산을 고의로 누락 및 축소신고 하다가 적발 시는 최대 해당 자산의 5%나 $24,000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1. 소득세 보고

캐나다의 거주자는 캐나다 내에서 발 생한 소득뿐 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 라에서 발생한 소득 (World income) 에 관해서도 캐나다 국세청에 자진 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해 납세 의 무를 갖는다. 이 제도는 미국의 시 민권을 중심으로한 세무제도와 다른 것이다. 한편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 해서 외국에서 낸 세금은 이곳 국세 청에 내어야 할 세금에서 공제를 하 여 준다.

또한 거주자는 해외에 10만 달러이 상 자산이 있으면 매년 개인 세금 보 고와 함께 해외 자산 신고를 할 의무 가 있으므로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 별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2. 거주자의 정의

가) 캐나다의 거주자는 Factual resident (실 제거주자)와 Deemed resident (간주되는 거주자)로 나눌 수 있다.

Factual resident는 세법에 자세히 정 의가 내려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캐 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에 주로 살면서도 캐나다에 가 족이나 집을 비롯해서 상당한 거주 지 연고 (Residential ties)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경우도 Factual resident 에 속하게 된다.

거주지 연고란 집, 가족, 가구를 비롯 한 개인 자산, 의료보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은행구좌,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 및 목적, 시민권 및 영주권 소지 여부 등 여러 가지를 보 는데 한 두 가지로 단순하게 결정 되 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 나가 생활하는 사람이 거주자 여부를 확실히 하려면 국세청에 소정 양식을 제출 하면 거주자 여부를 판 단해 주기도 한다.

Deemed resident는 정식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년에 캐나다 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지 연 고에 상관없이 캐나다 거주자로 간 주된다.

그 예로 과거 세계적인 갑부인 하워 드 휴스가 말년에 신병요양 차 밴쿠 버 베이쇼어인에 와서 한 층을 전부 임대하여 머물렀는데 183일 되기 일 주일 전에 멕시코로 떠나 거기서 세 상을 마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만 일 그가 이곳에서 183일 이상을 머 물렀다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됨으로, 세계 모든 소득에 관해서 캐나다에 세금보고의 의무를 가지 기 때문이다.

나) 비거주자는 non-resident라고 하는데, 비거주자는 캐나다에서 발 생한 소득에 관해서만 캐나다에 세 금을 내게 되며 비 거주자를 위한 별도양식의 세금보고 용지가 마련 되어 있다.

다) 이민자와 역 이민자 (Part year resident)의 경우, 이민자는 랜딩 일 자로부터 발생하는 세계소득에 관해 서 소득 보고 의무를 가지고, 반대 로 역 이민자는 캐나다를 떠난 일자 까지의 세계소득에 관해 보고할 의 무를 가진다.

예를 들면, 2009년 5월 7일 캐나다 에 이민 왔을 경우, 5월 7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만 캐나다에 보고하고 이들 Part time resident에게는 일반 거주자와는 다른 별도의 세금 크레 딧 제도가 적용된다.

 

3. 거주자에게 주는 세금혜택

거주자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1 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판매 양도이익에 대해서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양도 소득 면세 조항에 의거하여 세금을 면제 받게 된다.

이 조항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 더라도 캐나다에 거주지 연고를 가 지고 있어 국세청으로부터 거주자 판정을 받으면 주거주지 양도소득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조항 외에도, 거주하던 집을 임 대를 주는 경우와 반대로 임대 중이 던 집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캐나다 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날에 실거래 가격으로 매 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 소득을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4년 까지 세금 면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2009년 1월 27일 이후 주 거주지 주택(임대용이 아님) 구입자는 모두 정부로 부터 개인 소득 공제 $750($5000 X 15%)를 구입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2009년 12월31일 현재) 단 영주권자, 시민권자, 취업비자까지는 수혜가 되나 유학생/비거주자는 혜택이 없음.
------------------------------------------------------------------------------------------------------------------------------

상기 부동산 세금 정보는 내용 중 일부 및 전부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변호사 및 회계사에게 확인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정성채 부동산
604-828-8949
벤쿠버, 캐나다
주거용, 상업용

Reference: thelondonkoreannews.com


40대 이전에 자신의 은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는 저축은 매우 낮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렌트 또는 모기지를 지불하고 생활비, 자동차등에 지출을 하고 나면 저축할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복리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일찍 저축을 시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RRSP Season이라고 불리는 때입니다. RRSP는 절세 효과가 가장 좋은 상품으로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저축 플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RRSP도 소득 수준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령대별 RRSP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대의 경우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20대의 경우는 RRSP 보다는 TFSA를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RRSP는 당장에 절세 효과가 있긴 하지만 자금을 사용할 때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 대의 경우는 저축한 자금을 20대나 30대에 자동차 구매나 결혼 자금, 주택 구매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절세한 금액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으며 RRSP를 출금 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위해 RRSP를 활용하려고 할때는 한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는 단기 또는 중장기에 필요한 자금을 저축하는 데는 보다 효과적입니다.

30대의 경우
30대의 경우는 이제 경제적으로 또는 직업에서도 기반을 닦을 때입니다. 직장에서 Group RRSP나 Employer Matching contribution이 있는 Retirement Plan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구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Home Buyer’s Plan(HBP)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HBP는 집을 구매 할 때 자신의 RRSP에서 $25,000까지 세금 없이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RRSP를 불입하여 세금을 절약하고 다시 그 자금을 다운페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TFSA를 활용하여 Emergency Fund를 충분히 준비한 후 RRSP를 활용 하거나 RRSP와 더불어 TFSA도 동시에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40대의 경우
40대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캐나다의 세금 구조를 생각할 때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RRSP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분들에게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가장 좋은 절세 상품입니다. 따라서 RRS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RRSP Portfolio에 채권보다는 주식 비중을 높여 공격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50대의 경우
50대는 은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때입니다. 60세에 은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행복한 분들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일찍 은퇴 시기가 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0대의 경우에는 Retirement Planning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 소득 또는 수익률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은퇴 플랜 가운데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60대의 경우
60대인 경우에도 여전히 일하고 있고 은퇴 후에도 임대 소득등으로 일정 소득이 보장 된 경우에는 RRSP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굳이 RRSP출금을 72세 이후까지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획을 세우고 65세 이전에 RRSP를 찾아 사용하는 것이 OAS (Old Age Security)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이시기에는 RRSP에는 채권이나 현금, GICs등 안전한 자산 중심으로, TFSA나 Non-Registered Account에는 주식등의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적합합니다.

70대의 경우
71세 말에는 RRSP를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전환하고 매년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도의 자금을 출금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출금이 손쉬운 투자 상품으로 전환 시켜 두어야 합니다.

모든 연령에게
연령대별 RRSP 활용을 이야기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득 수준 또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RRSP 투자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세금 혜택보다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 활용 계획등을 감안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이민 하시는 방법은 크게 주정부이민과 연방정부이민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또한 여러가지 방법들(캐나다 유학 후 이민, 경험이민, 기술이민, 투자이민, 가족초청 등)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취업이민과 유학후 이민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Chapter 1 – 취업이민 (기술이민)

취업 이민이 (기술이민) 가능하신 분들은 워크퍼밋과 영주권까지 서포트 해주실 수 있는 고용주를 찾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캐나다내에 워크퍼밋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으신 후 Service Canada에 LMIA 라는 고용허가서를 신청 하신 후 승인이 나면 워킹퍼밋을 신청하고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경력을 쌓으시며 영주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워크 퍼밋을 Closed Work Permit 이라고 하며, LMIA를 서포트 해 준 고용주의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losed Work Permit 소지자의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영주권까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으실 수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캐나다에서 경력이나 합법적인 신분 없이 고용주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3~5년 한 고용주한테 묶여있어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LMIA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의 탄탄한 재정과 적극적인 서포트 그리고 신청자의 경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Chapter 2 – 유학 후 이민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은 캐나다네 대학을 졸업하면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받고 그 기간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받으시는 워크퍼밋이 Open Work Permit 이며, 캐나다 어디에서든 일을 하실수도 있으며, 개인 비지니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중 한분이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가면 다른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캐나다 내 대학 졸업자들을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며, 점수제로 운영 되고 있는 연방정부 프로그램(Express Entry)에 해당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경력/영어점수 등의 부담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유학이라는 점, 캐나다 내 경력자들을 우선으로 이민자를 선발하려는 캐나다 이민국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유학 후 이민 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민법에 대해 그 누구도 앞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캐나다가 원하는 인제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입니다.

– 캐나다내 대학 졸업자
– 캐나다내 경력자
– 영어를 잘하는 사람
– 나이가 어린 사람
– 캐나다내 고용주의 서포트

이 모든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경력이 많으면 나이도 많고 나이가 어리면 경력이 없는게 법칙처럼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하나 혹은 두개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거라 생각합니다.

숫자로 나열하기 어려울만큼 많은 이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현재 상황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미래가 있다면 절반에 성공에 더욱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캐나다 영주권/비자/LMIA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투게더이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길을 저희가 함께 동행 하겠습니다.



1. 캐나다 기준 금리 추이 조회


Reference: Canada Interest Rate


2. 모기지 이자율 전망


Canada Interest Rate



국적 이탈 및 재외 동포 비자 관련 정보


Reference : http://halifax.tistory.com/87?category=761725

성공한 리얼터 이야기

밴쿠버에서 1인 무역 창업하기


Reference: Naver 뷰티블 밴쿠버


1. 부동산 매물 검색 http://www.realtor.ca

2. 공시 가격 검색 http://evaluebc.bcassessment.ca

3. 고려 사항

   - 마리화나 재배하다 걸린적 있는 집 --> 온도 습도 때문에 집에 영향을 미침 grow-op house in Google

   - 30년 이상된 집은 Oil Tank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확인 필요

   -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지 확인 http://aboutpipelinesmap.com

   - 주택가격 외 추가 비용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취득세 계산 https://www2.gov.bc.ca


4. 추천 웹사이트 

    - 뷰티블 밴쿠버 http://cafe.naver.com/overseatogetherbuy/865 

    - Top 10 Tips for Buying Your First House

    - How to buy a house

    - Buying a home in 10 steps

PR카드 갱신 시, 부득이 해외로 출국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출국 지역 Visa Center에 PRTD를 신청해서, 입국 시에 Travel Document를 제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흥미로운 것은, Private Vehicle로 이동하면 PR이나 PRTD가 없어도 입국이 가능한 것 같다. 


Reference: Urgent Processing

A PRTD will let you re-enter Canada if you don’t have a PR card. Without a PR card or a PRTD, you won’t be able to travel to Canada except by private vehicle.


심지어 일단 귀국 비행기만 타면, 입국 시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한 것 같다. 기타 다른 언급된 서류 중에 Enhanced Driver's License가 있는데, 이건 시민권자에게만 발행되는 것 같다.


Reference: cbsa.gc.ca

If you do not have a passport, and are returning to Canada, the following documents can denote identity and/or citizenship:

  • NEXUS card, held by a Canadian citizen, when entering Canada by air (when coming from the U.S.), land, or marine modes
  • FAST card (Free and Secure Trade), issued to a Canadian citizen (when arriving by land or marine modes only)
  • Canadian Emergency Travel Document
  • Canadian Temporary Passport
  • Certificate of Canadian Citizenship (issued from 1954 to present)
  • Enhanced Driver's License issued by a Canadian province or territory
  • Enhanced Identification/Photo Card issued by a Canadian province or territory

Permanent residents of Canada who are members of the NEXUS or FAST programs must travel with a passport and proof of permanent residence, and may be asked to present these documents to the officer upon arrival at the border.



* 기타 참고 Websites

www.canada.ca :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settlement.org: Do I really need a PR card to travel back to Canada?


영주권 카드 신청 및 연장


이민국 전화 CIC Call Center : 1-888-242-2100

영주권카드 전화(PR Card Call Center): 1-800-255-454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