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영주권 카드(PR 카드) 갱신 I

최종수정 : 2016-03-18 11:31 

   

“신청시기부터 미국 입 출국 날짜 조회까지”

 

영주권자에겐 정해진 시기마다 돌아오는 꽤 버거운, 때로는 매우 귀찮은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PR 카드) 갱신”이 바로 그것인데요. 5년 만료인 이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버겁다”, “귀찮다”라는 표현은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여권 사본부터 각종 증명서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문자 그대로 산더미니까요. 캐나다 내 거주 기간을 계산할라치면 머리가 또 복잡해집니다. 반나절 미국 다녀온 것도 캐나다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서류를 접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새 영주권 카드의 도착이 지연되면 초초한 마음마저 듭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의 이 같은 버거움, 귀찮음, 복잡함, 초조함을 한결 덜어 줄 칼럼이 2주간 연재됩니다. 필자는 이민자 봉사단체 써리 석세스에서 한인 담당으로 근무 중인 장기연씨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밴쿠버 조선일보 DB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Q: PR 카드 갱신 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이민부 웹싸이트(www.cic.gc.ca)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습니다. 반드시 신청시점에서 최근  업데이트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내려받을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작성 후 첨부서류들과 함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Card [IMM 5444] 

Supplementary Identification Form [IMM 5455]

 

 

Q: 거주날짜는 충분하고 PR 카드가 올해 9월에 만기됩니다. 갱신 신청을 언제 해야 하나요?

A: 이민부 웹싸이트에 매주 신청서 처리기간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www.cic.gc.ca →Check application processing times). 신청서 접수 후 부터 새 카드를 수령하기 까지 138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 접수량이 증가하면 공시된 날짜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령이 늦어집니다. 2년 거주기간을 이미 충족하였고 PR카드가 9월에 만기되는 경우라면 지금부터 신청서를 준비해서 보내도 됩니다.  갱신 시기는 거주날짜 충족여부와 카드 만기일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신청서를 너무 빨리 접수해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름 변경 후에 PR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카드 만기일 전 9개월(270일) 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현재 캐나다에 있고 2년을 채우려면 6개월이 부족합니다. 다음 달에 PR 카드가 만기 되는데, 이런 경우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A: 2년을 채우지 못했고 또 PR 카드도 만기되었다고 해서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캐나다에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 나머지 6개월을 더 거주할 수 있다면 만기가 지나더라도 신청시점에서 지난 5년 동안에 2년을 거주한 후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년(730일) 거주날짜가 부족하면” 

 

Q: 저는 지난 5년 동안 캐나다에 1년 거주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내와 한국에서 함께 거주했던 날짜들을 포함해서 PR 카드를 갱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캐나다 밖에서 함께 있었던 날짜들을 캐나다 거주날짜로 포함하여 PR 카드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여부는 얼마나 증빙서류들을 잘 준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혼인증명서, 시민권 배우자의 시민권 카드나 시민권 증서 사본, 해당기간 동안의 여권(들)복사, 한국 출입국사실증명서, 한국 거소증을 번역공증한 것(가지고 있다면), 한국 주소를 증명하는 고지서(예: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는 전기료, 관리비, 전화료) 등 입니다.    

 

“PR 카드를 신속하게 받으려면”

 

3개월 안에 출국해서 대중교통으로 캐나다로 돌아오는 경우에 여행티켓을 첨부하여 PR카드를 신속하게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6주 안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국의 캐나다 비자지원센터(Visa Application Centre)를 통해 영주권자 여행증명서(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 Permanent Resident Abroad)를 발급 받아 캐나다로 입국해야 합니다. 

 

Q: PR 카드 갱신 신청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2달 후에 나가려고 비행기표를 샀는데 출국 전에 새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현재 캐나다에 체류중이며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고 출국일이 6주~3달 남았을 경우에 PR카드를 신속하게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여행증명 티켓과  결제증명 서류를 제출하며 봉투에는 “Urgent-Proof of travel included”라고 적습니다.  

 

Q: 4달 전에 신청서를 보냈고 현재 캐나다에 있습니다. 급하게 한국에 나갈 일이 생겨서 비행기 표를 사려고 합니다. 새 카드를 받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이미 신청서를 보낸 경우, 이민부 웹싸이트에서 내 신청서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www.cic.gc.ca →Check your application status). 신청서가 이미 진행 중(In processing)이면 Case specific web form을 작성한 후에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이때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입력하고 여행티켓(지급영수증 포함)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Q: 신청서를 2달전에 보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한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빨리 새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먼저 온라인에서 PR 카드 갱신 소요기간을 확인합니다(www.cic.gc.ca → Check application processing times). 현재 처리 중인 신청서 접수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그 날짜보다 후에 접수했다면 이미 제출한 신청서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청서를 준비하여 여행티켓 증명을 넣고 봉투에 “Urgent-Proof of travel included”표시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신청서에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적고 지난번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었던 신청비 결제영수증의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미국 입출국 날짜를 조회하려면”

 

Q: 국경을 통해 다녀온 미국 입출국 날짜들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미국 국경에서 비자를 만들 때는 여권에 도장을 받지만 비자 기간동안 재출입 할 때는 대부분 도장을 받지 않고 통과합니다. 따라서 방문날짜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미국 입출국 기록을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날짜들을 확인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미국 입출국 기록은 미국 국경서비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온라인으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https://i94.cbp.dhs.gov). 

 

“PR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면”

 

Q: 이사 하면서 제 PR 카드를 분실한 것 같습니다.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캐나다 안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 우선 이민부 웹싸이트(www.cic.gc.ca)에서 IRCC Web form을 작성하여 분실내용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PR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PR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도난 및 분실에 대한 항목 즉 Section G(solemn declaration)도 기재하여 첨부서류들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1-902-564-3148)나 우편으로 보내어 PR 카드 분실을 보고하면 됩니다. Solemn declaration concerning a lost, stolen, destroyed or never received Permanent Resident Card [IMM 5451]

 

Q: 제 아들이 한국에 있는데 얼마 전에 PR카드를 도난 당했다고 합니다. 2달 후에 캐나다로 돌아 올 예정인데 PR 카드를 한국에서 받아 올 수 있을까요? 

A: PR카드 도난 사실을 가까운 캐나다 비자오피스에 보고합니다. 캐나다 밖에서는 PR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비행기나 버스로 캐나다로 돌아 오려면 비자지원센터(Visa Application Centre)에서 영주권자 여행증명서(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PRTD)를 받아와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비자지원센터 웹싸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vfsglobal.ca/Canada/korea/english/index.html

캐나다에 입국한 후에 PR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장기연 

써리 석세스 206-10090 152nd St. Surrey. ☎(604)588-6869(Ext 111)

영주권 갱신 관련


1. 거래외국환지정 등록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전체서비스 > 외환 > 송금 > 해외송금 > 외국환거래은행지정 > 등록] 메뉴를 통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2.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미화 기준 년 5만불까지, 건당 송금 수수료 5,000원)

거래외국환 등록 ,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클릭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항목에서는 "기타자본거래" 선택 송금사유는 "해외예금거래(신탁포함)"] 순서대로 선택하여 거래해 주시면 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