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인들이 볼 수 없는 경제틈새를 찾아라!
"남의 나라에 가서 무슨 큰 돈을 벌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이민을 가서 큰 돈을 버는 사람보다 그럭저럭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먹고 살기도 바쁜 타양살이지만 언젠가 잘 살 날을 위하여 정착을 한
나라의 경제상황과 변화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혹은 냈던 세금도 무척 많이 돌려 받을 수 있는 재미있는 재테크 수단 5가지!
1. 100% 비과세 - Lotto도 투자?
캐나다의 Lotto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당첨금 전액이 비과세라는 점이 흥미롭다. 하지만 이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워낙 흔치 않은 비괏 상품(?)이기에 언급을 해 둔다.
2. 생명보험, 보험과 비과세 통장을 하나로!
캐나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종신보험에 연금보험 및 비과세통장기능을 합하여 한층 더 진화시킨 형태의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런 생명보험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생명보험 기능을 몇 배 뛰어넘어서 비과세로 저축하여 은퇴 후 비과세로 찾아 쓸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IRP(Insured Retirement Plan)라고도 불리우기도 한다.
3. 1가구 1주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정착 초기 '집'을 상대로 To buy or not to buy를 고민한다. 단기간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갈 경우라면 자칫 렌트하는 것만 못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장기투자품목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구매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4. 이자소득 보다는 자산소득(Capital Gain)을 만들자!
은행예금 등에 불어난 이자소득(Interest Income)이 100% 과세대상인데 반해서, 자산이 불어나서 생긴 소득(Capital Gain) 중 50%는 전액 비과세이다. 자산소득(Capital Gain)은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매매시에 가치가 상승한만큼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재산을 배치할 때 자산소득(Capita Gain)이 발생하는 곳으로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
5. 비즈니스를 키워서 50만불 비과세 소득을 만들어라!
많은 이민자들은 언어의 벽, 직장 문화의 차이와 같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직장을 얻기보다는 크고 작은 사업을 계획한다. 이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인들은 꿈 꿀 수 없는 비과세 재테크 기회의 큰 특혜가 한가지 주어진다. Small Business를 운영하다 기업의 가치를 키워 지분을 되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 50만불까지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법인형태의 Small Business의 지분을 팔 경우 생긴 자산소득(Capital Gain)은 일생동안 50만불까지 세금이 면제되므로, 역시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강조한 것과 같이 육체적 노동에 의존해 소득을 창출하는 Employee(봉급생활자), Self-employed(자영업자, 전문직) 보다는 경제적 금융적 노동을 통해 부를 일궈내는 Business Owner(사업가), Investor(투자가)들에게 부자아빠로 가는 지름길이 더 크게 열려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생활방식이 '많이 벌어, 많이 쓰자'였다면, 이민가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끼자'여야 할 부분이 더 많다. 이민을 가서 '돈을 벌어서'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을 아껴서' 버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경제 논리나 법칙이 크게 다를 수가 없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유사함을 갖고 있다. 경제 논리나 법칙도 크게 다를 수가 없다. 새로운 땅에서 가족과 나의 새 둥지를 만들어 가기에 숨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겠지만, 오히려 이민자라는 위치가 현지인들이 보지 못한 경제의 새 틈새를 발견하기에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런 틈새를 바로 볼 수 있는 혜안을 만들어 가기 바란다. 이런 틈새를 바로 볼 수 있는 혜안을 만들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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