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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Shop Inside : 동대문 사입 파헤치기


한국에서 사업자등록해서 규제 받고, 세금 때려맞지 말고 해외에 회사설립해라!

특별한 업종아니면 페이퍼컴퍼니 설립해서, 해외직구시장 노리는게 훨씬 나음.
한국에서 규제받고, 세금때려맞으면 해외직구제품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다.
해외에 회사설립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한국규제, 세금 안받고 관세도 없어서
개인구매자에 대해선 국내제품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현지국가에서 세금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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