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thelondonkoreannews.com


40대 이전에 자신의 은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는 저축은 매우 낮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렌트 또는 모기지를 지불하고 생활비, 자동차등에 지출을 하고 나면 저축할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복리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일찍 저축을 시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RRSP Season이라고 불리는 때입니다. RRSP는 절세 효과가 가장 좋은 상품으로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저축 플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RRSP도 소득 수준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령대별 RRSP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대의 경우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20대의 경우는 RRSP 보다는 TFSA를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RRSP는 당장에 절세 효과가 있긴 하지만 자금을 사용할 때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 대의 경우는 저축한 자금을 20대나 30대에 자동차 구매나 결혼 자금, 주택 구매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절세한 금액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으며 RRSP를 출금 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위해 RRSP를 활용하려고 할때는 한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는 단기 또는 중장기에 필요한 자금을 저축하는 데는 보다 효과적입니다.

30대의 경우
30대의 경우는 이제 경제적으로 또는 직업에서도 기반을 닦을 때입니다. 직장에서 Group RRSP나 Employer Matching contribution이 있는 Retirement Plan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구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Home Buyer’s Plan(HBP)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HBP는 집을 구매 할 때 자신의 RRSP에서 $25,000까지 세금 없이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RRSP를 불입하여 세금을 절약하고 다시 그 자금을 다운페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TFSA를 활용하여 Emergency Fund를 충분히 준비한 후 RRSP를 활용 하거나 RRSP와 더불어 TFSA도 동시에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40대의 경우
40대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캐나다의 세금 구조를 생각할 때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RRSP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분들에게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가장 좋은 절세 상품입니다. 따라서 RRS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RRSP Portfolio에 채권보다는 주식 비중을 높여 공격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50대의 경우
50대는 은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때입니다. 60세에 은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행복한 분들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일찍 은퇴 시기가 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0대의 경우에는 Retirement Planning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 소득 또는 수익률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은퇴 플랜 가운데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60대의 경우
60대인 경우에도 여전히 일하고 있고 은퇴 후에도 임대 소득등으로 일정 소득이 보장 된 경우에는 RRSP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굳이 RRSP출금을 72세 이후까지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획을 세우고 65세 이전에 RRSP를 찾아 사용하는 것이 OAS (Old Age Security)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이시기에는 RRSP에는 채권이나 현금, GICs등 안전한 자산 중심으로, TFSA나 Non-Registered Account에는 주식등의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적합합니다.

70대의 경우
71세 말에는 RRSP를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전환하고 매년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도의 자금을 출금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출금이 손쉬운 투자 상품으로 전환 시켜 두어야 합니다.

모든 연령에게
연령대별 RRSP 활용을 이야기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득 수준 또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RRSP 투자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세금 혜택보다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 활용 계획등을 감안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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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어김 없이 불어오는 감원 한파에 희망퇴직을 선택한 후 그동안 계획했던 이민을 위한 첫 걸음을 내 디뎠습니다. 중고등학생인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유학을 온 후 내집 마련을 위해 모기지 상담을 받았으나 현재로서는 자녀들만 학교를 다니고 부부는 동반비자로 입국을 한 상황이라 좋은 조건의 모기지를 찿을 수가 없어 아쉽지만 내집 마련 계획을 뒤로 미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 아쉬운 점이라면 소득 있는 부부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 두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소득을 근거로 모기지를 받아 집을 산 다음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캐나다로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은행은 캐나다에 신고한 인컴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나 해외소득은 약간의 규제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이 있다 판단하기에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무작정 직장을 그만 두고 온 가족이 한꺼번에 캐나다에 오기 보다는 부부중 한명이 가족과 함께 먼저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후 한국의 소득을 근거로 모기지를 받아 거주할 내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해외소득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 값의 최대 65%까지 모기지 가능합니다.
본인 거주 주택에 한하여 해외 소득을 근거로 최대 65%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데 3년치 원금과 이자와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모기지 상환기간은 30년이 아닌 25년으로 가능하기에 월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페이 자금과 여유자금은 최소 모기지 접수 1개월 전에는 캐나다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둘째, 집 값의 최대 80%까지 모기지 가능합니다.
한국 국세청 신고 소득 금액과 최근 1년 정기적인 송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소득 있는 부부중 한명이 정기적인 송금이 필요한데 집을 사기 위한 일시적 송금액은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해외송금 횟수가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조금 높게 적용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고층 콘도의 경우 75%까지만 모기지가 가능합니다.

해외소득 인정 국가
은행별 해외소득 인정을 해주는 국가의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과 북미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어느 은행에서든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북미지역이 아닌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득신고를 한국에서 할 경우에는 소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 직원인데 해외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급여는 한국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해외소득을 인정 받기 위한 준비 서류
한국 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2년 소득금액 증명원, 재직증명서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부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정보 조회서”를 발급 받아 부채(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금액등)가 있는 경우 각 은행의 계산 방식에 의해 산출된 연간 부담해야할 부채금액을 총 소득에서 차감하여 적용을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온 가족이 한국의 직장을 모두 정리하고 캐나다 이민을 오시는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해외인컴이라 할지라도 패밀리 인컴이 제로가 되는 순간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는데 있었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가족중 한 명은 한국 소득을 유지하면서 내집 마련을 하신 다음 합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캐나다에 이민 하시는 방법은 크게 주정부이민과 연방정부이민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또한 여러가지 방법들(캐나다 유학 후 이민, 경험이민, 기술이민, 투자이민, 가족초청 등)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취업이민과 유학후 이민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Chapter 1 – 취업이민 (기술이민)

취업 이민이 (기술이민) 가능하신 분들은 워크퍼밋과 영주권까지 서포트 해주실 수 있는 고용주를 찾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캐나다내에 워크퍼밋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으신 후 Service Canada에 LMIA 라는 고용허가서를 신청 하신 후 승인이 나면 워킹퍼밋을 신청하고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경력을 쌓으시며 영주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워크 퍼밋을 Closed Work Permit 이라고 하며, LMIA를 서포트 해 준 고용주의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losed Work Permit 소지자의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영주권까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으실 수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캐나다에서 경력이나 합법적인 신분 없이 고용주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3~5년 한 고용주한테 묶여있어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LMIA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의 탄탄한 재정과 적극적인 서포트 그리고 신청자의 경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Chapter 2 – 유학 후 이민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은 캐나다네 대학을 졸업하면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받고 그 기간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받으시는 워크퍼밋이 Open Work Permit 이며, 캐나다 어디에서든 일을 하실수도 있으며, 개인 비지니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중 한분이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가면 다른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캐나다 내 대학 졸업자들을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며, 점수제로 운영 되고 있는 연방정부 프로그램(Express Entry)에 해당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경력/영어점수 등의 부담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유학이라는 점, 캐나다 내 경력자들을 우선으로 이민자를 선발하려는 캐나다 이민국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유학 후 이민 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민법에 대해 그 누구도 앞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캐나다가 원하는 인제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입니다.

– 캐나다내 대학 졸업자
– 캐나다내 경력자
– 영어를 잘하는 사람
– 나이가 어린 사람
– 캐나다내 고용주의 서포트

이 모든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경력이 많으면 나이도 많고 나이가 어리면 경력이 없는게 법칙처럼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하나 혹은 두개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거라 생각합니다.

숫자로 나열하기 어려울만큼 많은 이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현재 상황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미래가 있다면 절반에 성공에 더욱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캐나다 영주권/비자/LMIA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투게더이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길을 저희가 함께 동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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