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Finance
RRSP, 잘 활용하는 방법은?
KettleBot
2019. 2. 1. 08:25
RRSP, 잘 활용하는 방법은?
2017년도에 대한 세금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RRSP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RRSP는 간단히 말해서 현재 수입에 있어 여유자금이 있다면 이를 RRSP에 넣어 놓음으로써 현 세법시스템은 이를 당장 과세하지 않고 미래에 인출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싱글인 직장인이 연 4만8000달러가 근로소득인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도 납부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RRSP를 5000달러 구입한다고 가정한다면 환급이 1250달러가 될 것이며 1만달러를 구입하는 경우 2361달러가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납세자의 소득구간이 7만달러 이상 또 9만달러 이상일 경우 세율이 높아지므로 RRSP 구입에 대한 환급액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연중 원천징수금액이 없으므로 RRSP를 통해 환급이 아닌 납부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RRSP는 금융기관을 통해 쉽게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2016년 소득의 18%입니다. 물론 한도금액이 있으며 2017년 한도금액은 2만6010달러입니다. 즉 2016년 소득의 18%금액이 한도금액을 초과해도 2017년 RRSP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2만6010달러가 한계금액인 것입니다.
모든 소득의 18%만큼 RRSP 구입금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Earned Income”의 18%라고 말하고 있으며 Earned Income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대표적인 예이며 투자소득 즉 이자, 배당,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년 구입가능 금액은 증가하며 미사용 구입가능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연됩니다. RRSP 구입가능 금액은 매년 세금신고 후 국세청에서 받은 Notice of Assessment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RRSP를 구입하시기 전에 Notice에 나온 금액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의하시는 사항이 얼마 정도 사면 환급 얼마나 받는지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자인 경우 환급이 나올테고 사업소득자는 절세를 하게 되며 RRSP 구입액과 환급/절세금액의 관계는 귀하의 소득구간에 대한 세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이 3만8000달러 미만이면 구입액의 약 20% ▲ 소득구간이 3만8000달러 - 7만달러면 구입액의 약 28% ▲소득구간이 9만달러 - 14만달러 이면 구입액의 약 40.7%
위에서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RRSP를 구입함으로써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RRSP에 투자된 금액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RRSP를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과세입니다. RRSP를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정해진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인출금은 해당년도 소득으로 합산과세됩니다.
위에서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RRSP를 구입함으로써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RRSP에 투자된 금액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RRSP를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과세입니다. RRSP를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정해진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인출금은 해당년도 소득으로 합산과세됩니다.
5000달러까지는 10%, 원천징수 1만5000달러까지는 20%, 원천징수 1만5000달러 이상은 30%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RRSP에 투자할 때는 ‘소득이 높을 때’ RRSP를 인출할 때는 ‘소득이 낮을 때’라는 것이 최상의 방법임이 설명됩니다.
Spousal Plans 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본인의 구입한도에 따라 RRSP를 구입하여 본인이 소득공제를 하고 인출시 배우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 되는 것으로 미래 배우자소득이 낮을 것이라면 Spousal plan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Spousal plan을 이용할 경우 구입년도 이후 추가 2년동안 인출할 경우 본인소득에 합산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RRSP에 대한 주의사항은 RRSP 구입시 본인의 구입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입한도 금액을 2000달러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월 1%의 벌금 세금을 내야하며 동시에 T1-OVP 양식을 작성해서 국세청에 보내야 합니다. 벌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페널티 면제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 벤조선